매년 1월이면 직장인들의 희비가 갈립니다. 누군가는 ‘13월의 월급'이라며 환급금을 받고, 누군가는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 하죠. 차이를 만드는 것은 연봉이 아니라 공제 항목을 얼마나 꼼꼼히 챙겼느냐입니다. 특히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모든 자료가 자동으로 잡힌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오늘은 2026년 귀속 연말정산(2027년 1월 진행)을 앞두고, 많은 분이 놓치는 공제 항목과 연말까지 남은 두 달 동안 환급액을 늘리는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공제 항목 총정리
1.간소화 서비스에 안 잡히는 공제, 직접 챙겨야 환급받는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편리하지만 만능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누락되기 쉬운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는 시력 교정용이라면 부양가족 1인당 연 5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안경점에서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니, 구입처에서 영수증을 따로 받아 두세요.
교복 구입비도 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50만 원까지 교육비 공제가 됩니다. 교복 업체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조회되지 않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와 처방받은 의료기기 구입·임차비, 그리고 종교단체 기부금도 간소화 서비스에 빠지는 대표 항목입니다. 특히 금융회사를 옮기면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내역이 누락되거나, 무주택자의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 내역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대출을 갈아탔다면 꼭 확인하세요.
월세 세액공제도 집주인 동의 없이 받을 수 있지만, 간소화 자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서와 계좌이체 내역만 있으면 되고, 무주택 세대주로 총급여 8천만 원 이하라면 연 1,000만 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가족 공제, 제대로 알면 환급액이 확 달라진다
가장 많이 놓치는 공제는 의외로 세법상 장애인공제입니다. 세법상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보다 폭넓게 적용되어, 암·치매·난치성질환 등 항시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도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받으면 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 원에 의료비 공제 한도도 사라지기 때문에 효과가 매우 큽니다.
따로 사는 부모님도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기본공제(1인당 150만 원) 대상입니다. 단, 형제자매가 중복으로 공제받으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미리 상의하세요.
맞벌이 부부라면 의료비는 몰아주기가 원칙입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는 금액부터 공제되기 때문에, 보통 급여가 적은 쪽으로 몰아야 공제받는 금액이 커집니다. 반대로 신용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 초과분부터 적용되므로 상황에 맞게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결혼세액공제도 꼭 챙기세요. 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근로자는 1인당 50만 원, 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생애 1회 적용됩니다. 올해가 적용 마지막 해이니, 연내 혼인신고를 계획 중이라면 날짜를 고려해 보세요. 또한 8세 이상 자녀에 대한 자녀세액공제는 첫째 25만 원, 둘째 30만 원, 셋째 이상 40만 원으로 인상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3.연말까지 남은 두 달, 환급액을 키우는 행동 전략
지금은 10월 말, 아직 손쓸 시간이 충분합니다. 12월 31일까지의 지출과 납입만 올해 공제에 반영되니 아래 항목을 점검해 보세요.
먼저 연금저축과 IRP입니다. 합산 연 900만 원까지 납입액의 13.2%(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6.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어, 한도를 채우면 최대 148만 원 이상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를 늘리지 않고도 가능한 가장 확실한 절세법입니다.
다음은 고향사랑기부제입니다.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되고, 기부액의 30% 상당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어 직장인이라면 사실상 무조건 이득입니다.
신용카드 사용 비율 조정도 효과적입니다. 이미 총급여의 25%를 넘겼다면 남은 기간에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을 활용하세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라면 도서·공연·박물관에 더해 헬스장·수영장 이용료도 문화비로 30% 공제됩니다.
마지막으로 11월 중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로 예상 세액을 확인하세요. 혹시 지난해 공제를 놓쳤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5년 이내에 환급받을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마세요.
마무리: 아는 만큼 돌려받는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은 '아는 사람만 돌려받는 게임'입니다. 간소화 서비스에 빠지는 항목을 직접 챙기고, 가족 공제를 전략적으로 배분하고, 남은 두 달 동안 연금저축과 고향사랑기부를 활용한다면 올해는 확실한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은 매년 바뀌므로 최종 신고 전 국세청 홈택스 공지를 한 번 더 확인하시길 바랍니다.